보험

2021년 실손보험 개편안 미리보기

실손보험 개편안

☕ 회사원 패스 씨의 즐거운 주말 ☕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달리 회사원 패스 씨의 집은 조용하다.
오후에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 온 에디터 M 군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오늘 일과의 전부.

회사 출근 준비로 바빴던 평일과 달리 느긋하게 드립 커피를 마시며 뉴스 기사를 읽는 잔잔한 일상에 기분이 좋은 회사원 패스 씨.

그런데 이게 무슨 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보험료 인상’을 눌러보니 내년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4배 오를 수도 있다는 헤드라인 기사를 읽게 되었다.

안 그래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실손보험 해지 경고까지 받았었는데…….(👈클릭)

심지어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니 어느새 패스 씨의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실손보험 개편안, 어떻게 변하는 걸까?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4배 인상?

최근 신문, 인터넷을 통해 실손보험 보험금 인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실손보험 개편안 내용이 저번 달인 10월 27일, 보험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개편되는 실손보험의 내용 중 가장 크게 변화하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일까요? 대부분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보험료 4배 인상’이라는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년부터 나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4배까지 인상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현재 실손보험 현황 살펴보기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개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의 실손보험 현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무려 3800만 명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의 말을 할 정도로 실손보험의 손해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수의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와 과잉 의료 이용을 (과잉 보험금 청구) 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때문!

특히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 및 소액청구자로, 연간 100만 원 이상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2~3%의 소수 사람으로 인해 대다수의 보험료 인상 및 부담 증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실손보험 손해액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00명 중 단 2~3명의 과잉 청구로 인해 100명 모두의 보험료가 증가했다는 것.😭

결론적으로 실손 가입자의 일부 과잉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2021년 실손보험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실손보험 개편안, 그 내용은?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실손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여겨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통해 바뀌는 내용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보험료 차등제란 무엇일까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보험료 차등제란 실손보험 가입자 개개인의 비급여 보험 청구 실적과 연계하여 보험금을 차등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항목 진료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할수록 보험금을 할인해준다는 것이랍니다.

📌 비급여 항목이란?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 비급여 주사제
▪ 비급여 MRI

보험료 차등제 도입은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막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비급여 청구를 한다면,
갱신될 때마다 점점 보험료가
누적되어 오르는 건가요?

매년 올라갈 보험료 부담이
걱정입니다.

할인·할증은 매년 산정해 그 다음연도 갱신보험료에 단 한 번만 적용한다는 사실! ⭐⭐⭐

나의 실손보험료가 10,000원이라는 가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2021년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여 2,000원만큼의 할증이 붙는다면 2022년에는 인상된 보험료 12,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22년에는 비급여 진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 보험료는 기존의 초기화된 보험료인 10,00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

2022년에 비급여 진료를 꾸준히 이용했다 하더라도 2023년 보험료는 기존의 초기화된 보험료 10,000원에서 2022년 사용한 진료만큼의 할증만 붙게 된답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은 매년 초기화되어 그다음 보험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급성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비급여 치료로
보험 청구가 많을 텐데 …
보험금 차등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무섭네요.

보험금 차등제 적용 제외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 차등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자를 따로 정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할인·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 보험금 차등제 적용 제외 대상자?

4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차등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그다음은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인데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아래 표와 같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함께 보장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오남용하여 비급여 진료받는 가입자를 찾아내고 방지하는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되는 실손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분리하여 비급여 부분을 특약형으로 모두 구분 짓고 비급여 이용량을 보험사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증가하고 비급여 진료가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바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비급여 청구를 한 사람과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아직 확정된 개편안이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할증 단계를 7단계 혹은 3단계로 나누어 각각 할증 적용률을 달리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증 적용은 비급여 부분에서만 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이외에도 바뀌는 실손보험 내용은?

보장구조·한도 변경
보장구조는 상해, 질병으로 구분하고, 입원과 통원은 통합하여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향
자기부담률은 모두 10%씩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기부담률 급여 10%에서 20%로, 비급여 20%에서 30%로 자기부담률이 올라간답니다.

재가입주기 단축
현재까지의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1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내년부터 개편되는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실손보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은 2021년부터 개편되는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실손보험 개편안을 미리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랍니다.

이번 달 11월 내에 지금의 개편안을 토대로 확정된 실손보험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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